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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은 선거방해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 후보의 유세차량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작스럽게 돌진했다. 당시 김 후보의 유세차량에는 김 후보와 부인, 자녀가 타고 있었다.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돌진하는 차량에 놀라 급하게 비켜서야 했다.
유세차량으로 돌진한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김 후보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분간 실랑이 끝에 김 후보 측에서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유세현장에 차량을 돌진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방해)로 입건했다.
A씨는 선거유세가 너무 시끄럽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세 차량에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