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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17.22%..올해도 두자릿수

하지나 기자I 2022.03.23 11:00:00

작년 19.05%보다 소폭 줄었으나 역대 세번째
1주택자 작년 기준 공시가 적용해 세부담 완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낮아져
당초 종부세 대상자 6.9만명 제외 효과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7.22% 상승한다. 전년도 상승률 19.05% 보다 1.8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 2007년 22.7% 오른 이후 역대 세번째 상승률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지난해 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이 29.3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3.60%)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70.24% 상승률을 나타냈던 세종은 오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57% 떨어졌다. 작년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1위를 탈환했다. 작년에 1위였던 세종시는 4억500만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시적으로 작년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구간별 0.05%포인트 감면) 효과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공시가격 동결로 당장 6만9000명이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4만5000명에서 2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머물면서 이들은 제외되면서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올해 6월 전까지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경우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29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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