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할 때 핵심전략산업의 개요와 현황, 선정 필요성을 포함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10월 말까지 선정·고시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올해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