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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닭 살처분과 코로나19 사태 속 가정 내 수요 증가로 달걀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살처분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25일 기준 1100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산란계 사육물량의 14.9% 수준으로 달걀 수급에 차질을 주고 있다. 달걀 소비자가격(특란 10개 기준)은 22일 기준 2203원으로 평년대비 23.8%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달걀 할당관세 적용 등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스페인·미국·태국 등이다.
무관세로 수입하는 품목별 물량은 △신선란 1만4500t △조제란 1400t △노른자 가루 1100t △노른자 액(液) 9400t △전란(껍질을 제거해 건조·냉동 유통하는 달걀) 가루 2800t △전란 액 1만4000t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가루 2800t △난백알부민 액 4000t 등이다.
달걀·노른자와 전란 가루는 기존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란 액의 관세율은 30%, 난백알부민은 8%다. 이들 품목은 이번에 설정한 물량에 대해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할당 관세를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한 달걀·달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된다”며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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