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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이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카 폐지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닌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카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16세 이전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31세까지는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만들어졌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마다 노동 허가증(Work permit)을 갱신받아 일할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로 규정돼야 할 이민 정책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진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다카가 중지되면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65만 다카 수혜자가 추방위기에 처한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아메리카드림’이라는 미국 고유의 정신이 훼손되며 뛰어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 100개 기업은 지난해 2월 의회에서 서한을 보내 ‘드리머’(Dreamer) 영구 구제를 촉구하기도 나서기도 했다. 서명자는 애플의 팀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트위터의 잭도시 등 미국 실리콘밸리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포함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공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절차를 밟는 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11월 대선까지 다카 폐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도 “대법원에서 내려온 이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은 공화당원이나 보수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총을 쏜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게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투표하라, 2020!”(사진)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만 하더라도 다카의 취지를 칭찬하며 “누가 이 선량하며 똑똑하며 사회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버리겠느냐”(사진)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