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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 대비 10만6472명 증가했다.
매월 10만명 이상 늘어나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작년 11월 8만8099명, 작년 12월 2만2598명으로 급감했지만 올들어 다시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2순위 가입자수는 작년 12월 지역을 불문하고 일제히 감소했다. 1순위 요건 기준을 채워 1순위로 전환되거나 기존 통장 보유자 중 일부가 해지를 선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당첨 가능성이 줄어든 유주택자들 중에서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그밖의 지역은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청약통장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2순위 가입자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다 올해 1월 다시 늘었다. 인천·경기, 5대 광역시의 경우 작년 12월에만 2순위 가입자가 줄었고, 기타지역은 올 1월에도 2순위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줄었다.
정부는 작년 9·13대책 발표를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이는 후속조치를 거쳐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