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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논란' 靑감찰반, 조직 정비 마치고 설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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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9.01.17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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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17일 靑감찰반 쇄신안 밝혀
감찰반 인력, 검찰·경찰서 감사원 등으로 다양화
범위 외 첩보 이첩하고 고위공무원 접촉시 사전승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내달 설 전으로 공직감찰반의 조직 정비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특별감찰반 비위 논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감찰반 쇄신 방안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하는 한편,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감찰반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말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을 전면 개편했다.

조국 수석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 조직 개편은 종전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것을 감사원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또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찰반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직제에 감찰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새롭게 명시했다. 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감찰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원칙을 명확화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제정했다.

감찰반 운영규정에는 △업무 범위 외 첩보 수집시 이첩 △이첩 첩보에 대한 관여 금지 △감찰반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부당이득 수수 등 부정행위 소지를 원천 차단 △감찰 목적의 고위공무원 접촉시 사전 승인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포렌식 업무지침에는 인권보호·과잉금지·사전 동의 원칙과 함께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관리, 반환까지 절차를 명시했다.

민정수석실은 향후 이같은 운영규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감찰반이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권한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정된 감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등 중대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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