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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1일 190만명에 첫 지급..신청률 94.3%

함정선 기자I 2018.09.18 10:00:00

매월 25일 월 10만원씩..추석 맞아 조기 지급
신청자 중 6만명..소득, 재산 기준 초과해 탈락

◇9월14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조사·탈락·지급결정자 현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1일 190만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자는 전체의 94.3%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만5000명, 0~5세 아동 전체의 94.3%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 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21일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만1000명으로 현재 금융정보를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하고 있는 경우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1일 지급을 받지 못하는 신청 아동에게는 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월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이 21일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신청자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신청부터 조사와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 중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와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 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 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 해외 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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