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홍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적장애인 박모(46·여)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씨는 사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 거울을 들고 피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승복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입술이 부어올라 피가 났고 윗니 한 개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처를 입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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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인터뷰에 등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