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벼룩시장 부동산’의 설문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540명)의 52.8%가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31.1%)의 비율이 여성(21.7%)보다 높았다.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62.1%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를 꼽았다. 직거래 하지 않는 이유로는 47.8%가 ‘계약 사기나 거래사고의 위험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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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시등기 △담보 설정 여부와 압류 △가압류를 비롯한 근저당권 등이다. 여기에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타 서류도 같이 체크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에서 권리사항의 변동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하는 계약은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매수자나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 확인이 중요한 이유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한 집이 전·월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란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주택 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일자를 확정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사 후에는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벼룩시장 부동산 관계자는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다”며 “섣불리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