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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토지 이달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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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01.23 11:37:4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CEO들과 만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글·사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임대주택용 부지로 활용가능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CEO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8명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 12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 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오는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임대 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업계의 개선 및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은 규제 개혁과 택지 공급,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등의 재무재표가 모회사와 연결돼 모회사 연결재무재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점 △임대료 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성 △규정된 임대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보유세·법인세 등의 세액 공제 필요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잔존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 △서울 등 기존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법정 상한 용적률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방지 등 모두 5가지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중견·중소기업이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 택지에 대해서도 뉴스테이 정책의 혜택이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 채납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 7월까지인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 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키로 해 건설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요구 및 문의 사항과 국토부 답변 내용.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2월 중 특별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 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기시행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LH, 기금의 보통주 출자 필요하다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기금도 출자지분의 일부를 보통주로 출자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브랜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브랜드 네이밍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항이다.

-업체가 이미 분양받은 5·10년 공공임대용지도 기업형 임대용지로 전환 허용해달라

△기 공급된 5·10년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저렴하게 택지공급을 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허용시 과도한 특혜 등의 논란이 예상돼 승인조건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리츠형 임대사업에 일정지분 이상 투자자도 건설·위탁형 임대사업자 인정하는 등 요건 완화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건설 300호·매입 100호)는 기존의 실적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물량도 포함한다. 건설임대는 사업계획 승인시, 매입임대는 매매계약서를 구비시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 허용할 예정이다.

△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조속 마련해야

-협회·업계에서 2~3개의 대표적인 SPC모델을 구성해,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시 신속하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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