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동부건설(005960)이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라며 “하도급 협력 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해 계속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다만 채권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위촉해 향후 회생 절차에 관한 업무를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법원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 조사와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인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동부건설의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앞으로 채권단과 보상 비율 등을 합의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 등에 대한 변제율도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는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일 동부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린 상태다. 현재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