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권익위, 27일 익산서 '임대주택 민원' 이동신문고

김진우 기자I 2014.03.26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익산부송 주공1차 아파트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임대주택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 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등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 관련기사 ◀
☞ 이성보 권익위원장, 25~29 청렴정책 홍보차 미국行
☞ 권익위, 26~28일 함안·사천·하동 '이동신문고' 운영
☞ 권익위,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 특허 취득
☞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권고
☞ 권익위-소비자원,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업무 협약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