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익산부송 주공1차 아파트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임대주택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 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등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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