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호주에서도 3D TV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연방법원에 LG전자가 호주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네마 3D TV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호주에서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4가지 주제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3D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전자에 광고 방영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양사의 입장을 1차로 청취한 이후 4개의 광고 중 깜박거림에 대해서만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개 광고는 방영을 허가해 현재 재방영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깜빡거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고는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LG광고에 의해 호도되지 않을 것이라며 3개 광고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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