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과거 손실로 인해 원금회복이 안 된 경우 내년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수익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중순에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15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용을 수정,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동안 발생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올해 중 발생한 이익은 물론 내년에 발생한 이익과도 상계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해외펀드에 1억원을 넣었다가 지난해말 현재 평가액이 7000만원으로 하락한 투자자가 올 들어 주가 회복으로 평가액이 9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 전체적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올해 이익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당 이익을 상계해주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세제혜택 연장으로 내년에 20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대비 총이익에 해당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9월 중순 현재 44조원에 육박하는데 평가액은 36조원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8조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매도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업무성격상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 이를 2년 유예해 201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부과방침을 발표하자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했었다. 증권거래세법상 국가기관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8월 중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데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이를 1%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7%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당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제도가 일부 완화돼 학교법인이 50%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46개 주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나,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알루미늄 합금쉬트, 탄소분말, 바인더 등 3개 품목은 관세율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현행대로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2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전에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초에는 최종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 정했으나, ‘시행자’로 지정되기 5년 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