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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임성근만 구속…해병특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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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24 06:37:34

핵심 피의자 6명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만 구속
법원 "사실관계 소명됐으나 법리적 다툼 여지"
수사개시 114일만에 구속 1명…尹조사 난항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방부·해병대 지휘라인 6명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로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첩 보류나 기록 회수 등이 국방부 최고 책임자의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해온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항변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심문 출석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날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백개 게시글을 올려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참고인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에 구속 1명에 그친 결과에 특검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로 촉발된 사건의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이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 출석 요구에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보고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한 우려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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