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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됐다. 대테러 전문 부대인 이 특임대는 서울 관악구에 주둔하며 평시 테러 상황에 출동하는 정예 병력이다.
계엄군은 4일 자정쯤 국회 앞 상공에 헬기를 타고 등장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당시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군인은 야간투시경도 소지하는 등 ‘완전 무장’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됐다.
군 소식통은 “비교적 국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수방사와 특전사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전례를 봤을 때 실탄으로 무장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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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비상계엄 선언은 무효”라며 “군경은 즉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동안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에서 철수하지 않고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국회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며 “국회 출입문을 막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