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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022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B씨가 지속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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