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내를 죽였다" 지인에게 범행 밝힌 60대 남성은 왜

이로원 기자I 2024.08.05 12:41:56

다음 날 지인이 112에 신고
경찰 "구속영장 신청…범행 동기 조사 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에게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리고, 지인은 지난 4일 오후 6시 55분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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