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 여부는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병주 의원의 진심 어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을 사과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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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김병주 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국회의원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막말, 망언 수준의 거친 말을 한 것이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초점을 흩트려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을 예고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정부질문 중 법안 처리·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2일) 강하게 항의했고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행태에 대해 언론인도, 국민도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당연히 제2당 몫이 돼야 할 법사위원장을 강탈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일념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것이 수순이고 일반 국민,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상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하고 여러 법안도 논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한다. 법사위가 운영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전 사퇴한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때 기존 법으로 실컷 공영방송, 사실상 노영방송인 MBC를 운영하곤 정권이 바뀌니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기괴한 행태인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