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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심사·논의는 다음에

김유성 기자I 2024.07.02 11:18:12

이재명 제안한 민주당 당론 법안, 상임위 첫 단추
화성공장 참사 등 현안 질의로 추후 논의키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토의 과정을 거친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고 민주당 차원의 당론법안으로 발의됐다.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을 상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 일정 때 하기로 했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만 받기로 했다.

한편 유 의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처분적 법률 여부, 예산안 편성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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