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발동으로 국회 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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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정쟁법안이란 여권 주장에 대해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폐하려고 외압 행사 의혹에도 수사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처리를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농해수위 본회의에 부의돼 단독 의결된 민생3법 등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1대에서 폐기될 수 있는 중요 민생 법안들도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1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표현했는데, 21대에서는 시작부터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 논의만 하다가 국민들에 질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 밀어붙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