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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날부터이며,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