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카카오뱅크 매각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면 카카오 입장대로 정상적인 매수였다면 무리한 조사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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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건 관련)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에게 지시 혹은 보고받은 점이 있느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오가는데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달 13일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주가조작 여부다. 금감원은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8월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문제다. 금감원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특경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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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가 계속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3일 오전 카카오 주가는 3만8150원까지 떨어지면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 6월25일 장중 17만30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자회사 기업공개(IPO), 경영진 주식 매도, SM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잇따라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