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소득과 자산요건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도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