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는 애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했던 대상 및 신청 기간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임원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원복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재예치 고객은 만기 역시 원래 약정 만기가 유지된다. 가령 만기 1년 정기예금을 최근 만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 했다면 앞으로 4개월만 더 지나면 만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 상호금융권 전체 업권에서 인당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농특세(1.4%)만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 인당 2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원복 조치’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해지 계좌의 금액 조건이나 계좌 유지 기간 조건은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해지 취소 신청 시 금액 일부만 재예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예적금을 원래 들었던 개별 금고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재예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