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화물연대 노조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산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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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6월 8일간 파업한데 이어 또다시 운송 거부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당정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성 의장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을 3년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항목은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수득 수준이 양호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 이전에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재 의원은 “오는 24일 조합원 2만5000여명인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경제의 혈관이 물류가 멈춰 서면서 대한민국 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지난 6월 8일 동안 파업으로만 2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며 “화물연대는 협상테이블에 나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비해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과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만약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