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73개사가 금감원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중 56개사에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해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전제재로 회사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 감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했다. 심사·감리 결과 ‘고의’를 적발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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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직원과 감사인을 대상으로도 과징금이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이 시행되며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이 증가추세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했다. 다만 외감법상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된다.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한 사례까 나왔다. 회계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외감법 시행으로 회계처리에서 회사, 회사 대표이사나 담당임원 등 회사관계자,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중요해졌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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