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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숨진 해군 女중사 ‘2차 가해’ 정황 확인…“투명인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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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8.20 12:09:27

20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사건 경위 공개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 무시 지속’
손금 봐준다 접촉·헤드록 추가 추행 확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인 고(故) A중사가 가해자 B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B상사가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2차 가해 정황이 있었다고 처음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해군은 그간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해왔다.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이날 자세한 성추행 경위도 국회에 보고했다.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A 상사는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A중사는 부대 복귀 뒤 메신저를 이용해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A중사가 피해 사실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주임상사는 B상사를 따로 불러 행동 주의를 줬고, 이를 통해 보고 사실을 알게 된 B상사가 A중사를 무시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2차 가해 정황 행위는 A중사가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알리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9일에는 정식신고 접수와 함께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서 비로소 가해자와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직접 면담했던 상관은 피해자가 부대를 떠난 뒤 “(부대 내에서) 소속 대 간부들을 소집해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추가 2차 가해 정황도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현재 가해자 B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상관 2명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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