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주휴수당까지 1만1003원…편의점주 '한숨만'

윤정훈 기자I 2021.07.13 10:49:16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 표명
주휴수당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요청
편의점 점포당 매출 매년 줄어드는데 임금만 늘어
월 평균 4800만원 매출, 순수익은 200만원에 불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올해 대비 5.1% 상승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업종별 차등화된 최저임금 정책, 주휴수당 폐지 등을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제까지 점주들은 근무시간을 늘여가며 인건비를 줄였는데, 내년부터는 그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미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도 상당수에 달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휴수당 폐지는 편의점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편의점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편의점주들이 실제 내년부터 지급하는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9160원이 아닌 1만 1003원에 달한다. 이는 이는 일본(902엔·9336원), 미국(7.25달러·8174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내년부터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숙련도가 필요한 중소·대기업과 편의점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배달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는 만큼 이를 배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온라인 배달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음식료품을 배달하는 B마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최근 송파구에 쾩커머스 사업을 시작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편의점은 배달의 민족·쿠팡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같은 편의점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만 인상되는 상황을 몇 년째 지켜보고 있다.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점포당 평균매출인 월 4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점주는 평균 매출이익 1104만원(23%)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건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다. 이는 주 45시간 가량 근로하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점주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쉽게 편의점 사업을 그만두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가장이라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사업장을 잃으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창업도 쉽지 않다”며 “편의점주들은 혁신을 통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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