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후보자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한 뒤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8200만원에 매각해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배우자도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1991년은 후보자가 만 25세의 나이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할 때다. 당시 공무원봉급표에 따르면 5급 3호봉 월급이 채 40만원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인의 아파트에 17년을 거주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매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다”라며 “만약, 전세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갭투자를 한 셈인만큼 투기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만 25세의 갓 결혼한 사회초년생의 신혼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매입으로 증여로밖에는 볼 수 없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