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담근 네이버·카카오‥페이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김인경 기자I 2020.07.26 18:34:58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30만원'은 후불 가능..하이브리드체크카드 기준과 동일
할부·현금서비스 등 안돼..'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고려한듯
선불 충전한도도 200만→500만으로 올리고 상품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의 영역인 후불 결제시장에 진출한다. 금융당국은 30만원 한도까지 후불결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거대 IT기업의 진입으로 기존 카드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결제 때에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지급이 가능한 게 핵심이다. 만일 4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페이로 일단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20만원은 다음달 결제일까지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페이업체들도 사실상 신용카드의 기능을 갖추는 셈이다. 다만,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기존 카드업계에서 제공하는 영역은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올해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선불 충전한도 역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도는 200만원이었다.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품도 기존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에 맡겨놓은 선불 충전금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업자들이 망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맡긴 자금을 우선 돌려주는 우선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후불 한도를 50만원 수준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도를 다소 낮췄다. 기존 여신업체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없이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점이 반영됐다. 또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후불 기능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가 현재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한 달 평균 사용액은 60만원 내외다. 30만원 한도가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기존 카드업계는 페이업체들에 후불결제 시장을 열어줬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으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의 대표적인 페이업체 ‘애프터페이’는 후불결제 한도를 1000~2000달러(120만~240만원, 개인별로 차등) 수준으로 두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도의 기준이 예상보다 낮지만, 앞으로 한도 확대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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