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에게 이혼소송 당해…결혼 8년만

한광범 기자I 2018.04.30 08:59:18

남편 박모씨,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 제기…재판일정 안 잡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5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별도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건은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에 배당된 상태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지난 11일 송달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씨는 법무법인 미래 소속의 박홍우(65·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동생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으로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조 회장에 의해 동생과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 전무와 함께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