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행정안전부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받으면 된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할 수 있다.
한편 예탁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해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환급해 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최근 5개년 캠페인 기간에 2558명의 주주에게 상장 주식 3862만주를 환급해 주었다.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11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