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의 조류(藻類)가 과다 번식함에 따라 ‘조류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2013년 이후 4번째 조류주의보다.
조류경보제는 기준치 이상의 조류가 발생하면 가동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정수장의 정수처리 시 여과장치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해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게 한다. 조류주의보의 경우 2회 연속 클로로필-a가 15㎎/㎥이상일 때, 유해남조류 500세포/㎖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주간 조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강 수계 삼봉지점에서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가 각각 29.4㎎/㎥, 4221cells/㎖, 팔당댐 앞은 55.8㎎/㎥, 27,860cells/㎖로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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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계기관은 조류저감을 위해 팔당호 주변 18개 취정수장에 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 강화에 나섰다. 또 취수 원수에 대한 이·취미분석 등 수질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광수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조류 예보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면서 “상류 수상레저시설 이용 자제,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수원 수질보전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