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여간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총 1456회의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16억50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149개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 회사가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비용에는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를 비롯해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약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가산 아울렛,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마트의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롯데마트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 금액”이라면서 “전원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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