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법안 도입필요 없다"

류성 기자I 2014.01.21 14:00:00

이동근 상의부회장,"국내자동차 산업 활성화 시급하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대기오염 방지법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동근(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21일 인도 경제사절단 방문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법안 도입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은 국내 GDP의 10%, 자동차 수리, 리스, 보험 등 연관 산업까지 합하면 20%까지 늘어날 정도로 국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량이 작고 연비가 높은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고 배기가스량이 많으면서 연비가 낮은 차량에 패널티를 주는 자동차 관련 환경 법안이 도입되면 국산차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되고 수입차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과 연비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관련 규제 법안 도입이 국산차 업계에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국산차와 경쟁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독일, 일본, 미국등은 이같은 규제가 없다”며 “굳이 우리만 배기가스 관련 규제 법안을 도입해 국내업체 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 회장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기업 규제관련 법안의 규모가 1만20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5000여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총량제와 일몰제등을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규제 법안의 총량을 정해 더이상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불가피하게 규제 법안을 도입할 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릴 예정이지만 나머지 30대 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일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15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