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의 논에 들어가 벼를 수확한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지인의 논에 들어가 몰래 벼를 수확한 혐의(절도)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소성면의 김모(48)씨의 논에 들어가 벼를 무단으로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가 7개월 전 빌려간 돈 600만원을 갚지 않자 대신 벼를 수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 날짜를 자꾸 미뤄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