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김홍섭 서울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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