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세율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것이 성장에 바람직하다"며 "그 외 추가적인 세부담 인하정책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 예산보다 세금을 더 걷어 발생한 초과 세수는 2006년 2조7000억원, 2007년 14조2000억원 등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중 일시적인 요인은 7조1000억원으로 나머지 7조1000억원이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 민간부문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5년간 법인세 5%포인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을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만 내릴 경우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의 편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5%, 25%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9.6%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내릴 경우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납세자 비중 증대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세부담을 편중시키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가가치세율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경과 건강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