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전선 근처의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완화한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을 주변 25km 범위 내로 규정하던 것을 특정군사시설 500m 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규제 완화 방침은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함께 "전작권 이양은 한반도 상황과 국방 업무에 대한 고찰 및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시점은 계획대로 하되 안보 상황에 따라 시점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국방개혁 2020`의 621조 재원 확보 및 전력 확보 계획을 과학적으로 보완하고 재검토 해야한다"라며 "다만 2020과 관련해 북한국이 핵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는만큼 우리 군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남북간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초보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안보 현장의 변화와 비대칭성에 대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는 북한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무 업무보고에서는 이외에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에 맞는 유엔 상비부대 구성하는 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