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병원별 가격 격차와 상한 초과 징수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을 관리할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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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는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말한다. 보험금 청구나 복지급여 신청 등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발급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가격 공개제도 홍보와 의료기관 대상 상한금액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상한 조정 대상과 금액,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물가 반영 검토하지만…상한 초과 징수 관리도 과제
정부는 2017년부터 주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상한금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상한을 웃도는 비용이 확인된 만큼 기준 조정과 별개로 과다 징수를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20만원이다. 고시상 상한금액(1만원)의 20배다. 사망진단서도 최저 3000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100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게시한 발급비보다 더 받으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게시금액 자체가 정부 고시상 상한을 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문제와 고시상 상한을 넘겨 받는 문제를 구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류 발급 전 가격 확인…진찰·검사비는 별도
서류 발급비 부담을 줄이려면 의료기관 방문 전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을 서류와 의료기관을 찾아 공개 가격을 살펴보고, 실제 발급 전 병원 원무창구에도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가격을 비교할 때는 같은 종류의 서류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는 서로 다른 항목이다.
진찰료와 검사료도 구분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에는 원칙적으로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서류 발급을 위해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다면 전체 결제금액만으로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영수증에서 발급비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용 서류는 발급 전에 보험회사에 필요한 종류와 기재사항부터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청구된 금액이 안내받은 비용과 다르다면 원무창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게시된 가격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된다. 설명을 들어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영수증과 수수료표 등 자료를 갖춰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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