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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차량 검사시 리콜 시정조치 여부 확인제 신설, 시정조치·무상수리 활성화를 위한 방문 조치 규제를 개선하고, 시정조치·무상수리 통지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계열사의 경우, 임원 독립 경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외이사의 지배회사 계열사 편입 제외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자국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가 꼽혔다. 경총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유인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및 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와 획일적인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의 경우 연구개발·전문직·고소득 이그젬션제도 도입,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고용형태 다양화 방안으로는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해 탄소 저감에 나서는 방안이 제안됐다. 노후아파트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전기화물차 및 대형 물류장비(전기 리치스태커) 친환경 보조금 지원,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기술 투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경총은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키도 했다.
아울러 경총은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