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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이유림 기자I 2024.05.31 13:00:04

檢 "알고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대가 확인 안돼"
'주가조작 제보' 라덕연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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