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양문석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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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위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실수요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 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위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