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며,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8062명(본인 5882명·유족 2180명), 지원대상자는 2826명(본인 2245명·유족 581명)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