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도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은 21%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처리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소송 시 1심 평균 처리기간은 특허 554일, 상표 393일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이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