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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씨가 저작권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이우영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최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별세했다. 불공정한 계약 탓에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문체부는 제·개정을 검토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82종 표준계약서 내용을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0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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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대표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