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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는 다시 이를 의결해야 한다. 행정부가 가진 일종의 입법 견제 장치인 셈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는가”라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부디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체계를 흔들며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