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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시행령 통과…‘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조용석 기자I 2022.03.22 11:01:23

22일 국무회의서 탄소중립법 시행령 의결
정부 20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수립주기 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부처합동 제도 다수
윤순진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 모아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체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본법이 먼저 통과된 후 약 6개월에 걸친 관계부처 논의 끝에 마련된 시행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먼저 시행령에는 2030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기본법에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받아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NDC 상향안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전체 및 지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도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계획·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이외에 환경부·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등이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 등이 함께 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 발생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령에 담긴다. 탄소중립 강화 시 타격이 클 화력발전소, 내연기관 등과 관련된 지역·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산업부·고용부는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등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은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산업구조 재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이미 지난 1월에 신설돼 시행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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